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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산정특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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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경색 보호자가

알아야할 국가지원 제도

[간병 투게더]

뇌졸중 수술과 치료의

경제적 부담에 국가 지원제도를

찾으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본인부담액 상한제

2. 본인부담금 환급금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처음이라 많이 생소하실거예요.

뇌질환 초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

뇌질환 입원 중에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병 투게더]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1. 본인부담액 상한제

소득분위에 따라,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항목 및 경증질환 외래 등 제외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아래표)

▶사전급여

연간 개인별 의료비 초과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

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 원무과에 신청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제외

▶사후급여

연간 개인별 의료비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 지급

건강보험에서 자동적용하여 환자에게 안내서 발송

▶신청방법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접수

▶간단한 예시

환자(소득 10분위)가 연간 의료비 1,000만원이 나왔다면, 584만원(소득 10분위 상한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고, 사후급여로 416만원을 돌려주게됩니다. 사전급여신청을 미리 해두었다면, 환자의 연간 의료비가 584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병원으로 급여항목의 병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사전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후급여는 매년 8월 재산평가를 통해 지급이 결정이 늦을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하세요.

2.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의 진료, 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여, 과도한 진료, 검사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적용하여 환자에게 안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뇌질환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지원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기간

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적용.

뇌출혈 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적용.

뇌경색 발병 24시간 이내, NIHSS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적용.

※산정특례 뇌혈관 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확인 필요

※뇌혈관 질환의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추가

▶산정특례 신청방법

뇌혈관 질환의 경우, 해당 병원이 적용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보호자는 병원 원무과에 적용여부 문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고가의료장비(CT,MRI,PET등)

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별첨]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 질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코드와 수술코드는 진단서/소견서에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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