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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 & 급여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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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유장애

장애등급 신청부터 하세요

[간병 투게더]

장애등급과 요양등급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뇌질환의 대표적인 후유증은

편마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의료기 상가에서

문의를 하십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등급은 노인 복지용구

라고 합니다.

장애등급은 보조기기 구입시

할인혜택이 크고,

요양등급은 보장용구를

저렴하게 대여합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1.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 신청대상 :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필요)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보조기기 품목 : 휠체어(전동, 수동), 욕창매트, 보조기 등 83품목

▶ 본인 부담금 : 판매금액의 10% (건강보험이 90%지원)

▶ 의사 처방에 의해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팡이,목발 제외)

※모든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는 없으며, 환자의 세부인정 평가를 통해 처방해줍니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는 보험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중복혜택 방지)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리스트 & 금액

팔 보조기/척추 보조기/골반 보조기/다리 보조기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자세보조용구/이동식 리프트 등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세부조건 평가를 통해 구입가능합니다.

▶ 전동 휠체어 (뇌병변 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적합 등급 필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험급여 제한

▶ 전동 스쿠터(뇌병변 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팔의 기능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 중복장애 있을것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적합 등급 필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험급여 제한

▶ 자세보조용구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

큰동작 기능분류체계(GMFCS) IV등급, V등급 해당할 것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0~2등급

영상의학 검사 결과: 코브각도 20도 이상,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엉덩이 관절이동지수 30%이상

▶이동식 전동 리프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수정바델지수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점수가 3점 이하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0~1등급

※종전 뇌병변 1급 장애인은 기준적용 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보험급여 제한

▶욕창예방방석(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전동/수동 휠체어 급여 대상자일 것

신경손상, 근력 약화로 체위변경 불가, 하반신 기능상실로 욕창발생 가능성 있는 사람

※요양시설 입소자, 보험급여 제한

※요양등급으로 욕창예방방석(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경우 제한

▶욕창예방 매트리스(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신경손상, 근력 약화로 체위변환 불가한 사람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53점 이하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0~2등급일 것

※종전 뇌병변 1급 장애인은 기준 적용 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보험급여 제한

※요양등급 욕창예방매트리스(복지용구) 구입 이력있는 경우 제한

▶전방 보행차

다리 근력저하,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요양시설 입소자 보험급여 제한

※요양등급 보행차(복지용구) 구입이력 있는 경우 제한

▶후방 보행차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요양시설 입소자 보험급여 제한

▶수동 휠체어

일반형 : 보조기,지팡이 등의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틸팅형/라클라이닝형

- 일반 휠체어 대상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 스스로 앉기, 독립적 앉은 자세 유지를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사람

※요양시설 입소자 보험급여 제한

※요양등급 수동휠체어(복지용구) 대여이력 있는 경우 제한

▶의지/보조기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합니다.

팔 보조기 종류 : 어깨 / 팔꿈치-손목-손 / 손목-손 / 손가락

척추 보조기 종류 : 목 / 등-허리 / 허리-엉치 / 등-허리-엉치 / 허리

골반 보조기 종류 : 골반

다리 보조기 종류 : 엉덩이-무릎-발목-발 / 무릎-발목-발 / 무릎 / 발목-발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합니다.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어 발의 변형 교정, 발 부위의 아치형성, 발의 통증 경감 및 보행개선용

▶지팡이, 목발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보험급여 제한

※요양등급 지팡이(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

▶전동 보조기기 전지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급여가능

보험 급여 세부항목 확인

내주변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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