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보호자가 알아야 할
일반적인 건강보험 정보
[간병 투게더]
갑작스러운 질병에
병원비 부담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보험의 개념과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총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에 의해 20~30%경감
장기요양 보험료는 조건없이 30%경감됩니다.
원래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 많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건강보험이 이런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간병 투게더]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총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외래진료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이 높습니다.
▶ 산정특례 대상자는 최대 30일간, 총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ex. 2021년 기준, 소득 10분위(고소득)인 환자가 1년간 1,000만원의 병원비를 냈다면, 기준 상한액 584만원을 초과하기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6만원(1,000만원-584만원=416만원)을 환급받는 것 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정산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하게됩니다.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 중증 질환자(뇌졸중 등)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한 사람
4. 등록 장애인 보험료 경감/면제
▶ 경감기준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 과표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 경감률 : 중증 장애인(1~3등급) 30%, 경증 장애인 (4~6등급) 20%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일괄적용됩니다.
▶ 준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5. 장애인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면제
▶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보험료 30% 경감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기
▶ 준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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