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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요양등급] 민원상담 사례(장기요양급여 종류,이용,급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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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상담사례 참고하세요

[간병 투게더]

노인성 질환, 뇌질환으로

요양등급을 받으셨더라도,

뇌질환 환우의 가정의 상황에 따라,

요양보호기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양급여에 궁금한 점을 확인해보세요.


보호자가 알면 좋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1. 방문요양 서비스는 2곳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장기요양기관을 교체하려면, 기존 요양기관과 계약을 해지해야한다.

3. 3,4,5등급 환자는 시설입소시, 요건과 사유를 증명해야한다

4.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인 입원이라면, 오후시간 방문요양 가능)

5. 노인요양시설 입소 보증금은 불법이다.

6. 주야간 보호시설의 특별프로그램은 비급여 처리될 수 있다.

7. 시설이용시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이다.

8. 수급자의 신체기능에 따른 복지용구만 구입,대여 된다.

9.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족의 식사, 청소 등을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 장기요양급여 복지용품 리스트 (구입, 대여 품목)

2.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

방문요양 문의사항

방문목욕 문의사항

방문간호 문의사항

주야간보호 문의사항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문의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 가신 및 요양급여 산정

장기요양급여 비급여 항목 문의사항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감경대상자 문의사항

3. 장기요양급여 사후관리(장기요양보험료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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