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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요양등급] 신청,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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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 투게더 ]

뇌졸중 발병 후, 3개월이 지나면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 발병 후, 6개월이 지나면

장애등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용 절차]

1. 요양등급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본인부담금 면제~20%)

2. 방문조사

▶ 조사항목

- 일상생활 활동평가(ADL)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인지, 재활 등90항목)

▶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1~5등급, 인지등급 등)

3. 요양등급판정(위원회, 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계약

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요양기관)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급급여

- 가족요양비

※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이 제한됩니다. 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록 절차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아래참조)

- 신체기능 (12 항목)

- 인지기능 (7 항목)

- 활동변화 (14항목)

- 간호처치 (9 항목)

- 재활 (10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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