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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로
보호자님도 조금 더 쉬세요
[ 간병 투게더 ]
요양등급 방문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님이 가정간병(재가간병, 가족간병)을 할지
시설입소(요양원, 장기요양기관)를 할지
결정을 하세요.
방문조사원에게 의견을 전달하셔야합니다.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변경 신청을 따로 하셔야해요)
장기요양인정서,
즉,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1. 재가 급여 (집에서 출퇴근 형식)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센터
- 돌봄센터, 데이케어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 단기보호
- 지역 단기보호 센터
2. 시설 급여 이용방법 (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 선택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서의 시설급여 이용자만
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 : 양로원,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 : 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 :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학대 예방, 인권 보호 등)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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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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