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본인부담금
장애등급 신청 후,
병원 퇴원할 때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간병 투게더 ]
가족이 뇌출혈,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항상 퇴원을 생각하십니다.
환자분이 퇴원하시기, 1달전에는
"활동지원급여 사전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시면,
장애정도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세부내용참조)
- 1시간당 13,500~20,250원 차감
- 1일 8시간 이내 (최대 8시간)
▶ 방문목욕
- 1시간당 67,150원 차감 (방문목욕)
- 1시간당 74,470원 차감 (이동 목욕차량)
- 주 1회만 가능 (특별 상황 추가 가능)
▶ 방문간호
- 30분 이내 36,110원 차감
- 30분~60분 이내 45,290원 차감
- 60분 초과 54,490원 차감
- 주 3회까지 가능 (응급 상황 추가 가능)
▶ 방문간호 지시서
- 의료기관 의사 방문시 63,030원 차감
- 의료기관으로 환자 방문시 19,990원 차감
- 보건소 의사 방문시 11,460원 차감
- 보건소로 환자 방문시 5,310원 차감
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방문조사원의 사회서비스 종합점수와 심사를 통해 결정
▶ 월 한도액 사용기간: 매월 1일~말일
※월 한도액 초과시, 초과금액 100% 본인부담
▶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금액 차감
- 주간활동 기본형 (40시간 급여 차감)
- 주간활동 확장형 (72시간 급여 차감)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일부) : 2만원 정액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조견표+ 활동지원등급 =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절차]
▶ 방문조사로 서비스 지원 종합 점수(장애정도 파악)
-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1~15 등급)
▶ 건강보험료 조견표 활용(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70%,~120%,~180%)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혼합형
▶ 본인부담금 결정
- 소득재산별 4~10% 본인 부담
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 기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