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요양등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감경
간병 투게더
2021. 1. 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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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투게더]
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야간보호센터 등)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공동생활시설 등) 등
요양 서비스를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등급 혜택은
▶노인 복지용구 구입비지원 (연 160만원 별도),
▶건강보험료 경감 (40~60%)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등급 혜택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요양등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감경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나누어집니다.
(최소 40%~ 최대 60%)
▶요양등급을 언제 받으셨는지에 따라
- 2018.8 이전 요양등급 수급자
- 2018.8 이후 요양등급 수급자
▶지역 건강보험, 직장 건강보험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 과표액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경감은
보호자님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혹시,
수급자 가정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보호자님이 건강보험료 감경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2018.8월 이후)
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2018.8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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