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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 투게더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1. 활동지원 본인 부담금 산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일부) : 2만원 정액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조견표+ 활동지원등급 = 본인부담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일반 보험자로
차등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게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래 순서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본인 부담금 결정 절차]
1. 방문조사로 서비스 지원 종합 점수(장애정도 파악)
▶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1~15 구간)
2. 건강보험료 조견표 활용(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70%,~120%,~180%)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혼합형
3. 본인부담금 결정
즉, 수급자의 재산상황,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분류, 심사하는 것입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항목 및 종합점수
▶ 성인용

▶ 아동용

※활동지원급여 등급 결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활동지원급여 등급 결정
▶ 활동지원 급여(주간활동)

※ 장애인 활동지원 건강보험료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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