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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장애등급 vs 장기요양등급]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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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가족의 곁에 남아주세요.

뇌질환 환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간병 투게더 ]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까지

종합병원에서 재활병원까지

갑작스러운 뇌출혈, 뇌경색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지난 시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뇌질환 환우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가족을 위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간병 투게더 ]

들어가기에 앞서

장애등급 신청이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활병원에 있을 때는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장애등급은 의료보조기기 구입시 할인 혜택이 있고

퇴원 후, 활동보조지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의료보조기기 임대를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퇴원 후,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지역재활센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된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질환이라면 장애등급을 받으실수 있고,

노인성 질환(ex. 치매)는 장애등급이 어렵습니다.

장애등급의 혜택을 활용하시면서,

장기요양등급도 이용하세요.

65세 이상이라도 장애등급 신청 가능합니다.

뇌병변 장애이니까요.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합니다.

뇌졸중은 인정되니까요.

보호자님이 비교분석을 잘하셔야 해요.

나이, 장애정도, 재활치료 계획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 간병 투게더 ]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혜택 비교는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1.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장애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등급

2. 관련 법률

▶ 장애등급(국민연금) : 장애인 복지법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적용 대상

▶장애등급(국민연금)

자격 : 의료진에게 장애 진단을 받은 자

대상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자격 :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에 뇌졸중(뇌 신경계 질환)과 치매가 포함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성 질병 종류)

4. 신청

장애등급이나 장기요양보험 신청 전에

미리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병원 직원분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시간을 아낄 수 있답니다.

1) 신청 장소

▶장애등급(국민연금)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인터넷(신규)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외국인x)

※ 갱신 신청 : 신분확인 후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 서류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와 장애진단서가 정말 중요합니다.입원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올지, 의중을 파악하세요. 의사 선생님에 따라 장애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전원 할 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장애등급이든 장기요양보험이든 한번 신청한 후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장애등급(국민연금)

- 장애인 등록증용 사진 (3.5 x 4.5cm) 1장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소견서 포함)

장애부위(질환명),원인,발생시기,진료기간,소견서

- 소견서 :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 검사결과지

X-ray, MRI, CT 등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지

(6개월~1년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 질환, 치료 경과, 장애상태 확인 진료기록지(외래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국민연금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본인 신분증(가족, 친족의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 구비서류)

3) 신청 기간

▶장애등급(국민연금)

- 장애 판단은 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 뇌수술 후, 회복 빠르면 장애등급 낮을 수 있어요.

(재활치료를 하면 1년간은 당연히 좋아지니, 미리 하시는게 좋겠지요?)

심사기간 : 접수한 날로 30일~60일 이내에 통보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통상적으로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 바랍니다.

심사기간 :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4) 신청 처리과정

▶장애등급(국민연금)

방문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 절차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5. 등급 심사

▶장애등급(국민연금)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뇌질환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별표1] - 장애의 종류, 기준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중증 정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환자의 장애 등급을 높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등급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개편내용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급판정기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방문조사 내용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6. 등급 이의신청

▶장애등급(국민연금) : 장애등록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언제든지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7. 혜택 비교

아래는 간략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

-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우수 노인장기요양기관중 지정)

- 보조기기 및 의료기 구입 지원

- 장애연금(장애수당)

- 사회서비스 제공(통신비, 차량등록비 등)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요양원 등)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임대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자세한 국가지원(혜택)은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장애등급 vs 요양등급 혜택 비교

경제적인 문제를 빠르게국가지원 혜택을 빠르게[ 간병 투게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멈춰버린 우리 ...

blog.naver.com

추가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도움되는 사이트 링크가 아래에 있어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www.ableservice.or.kr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지원사업 통합안내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담당 : 장애인지원실 장애인사업지원부 김민욱 , 문의 : 063-713-6006]

www.nps.or.kr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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