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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국가지원혜택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 간병 투게더 ]
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가 결정됩니다.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시설급여 중에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월 한도액에서 이용금액 차감)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이 초과하면,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1. 장기요양급여 제외 (개인 부담)
▶ 식사재료비 (요양기관, 시설에 따라 다름)
▶ 상급 침실 이용비용 (요양기관, 시설 이용시)
▶ 미용, 이발 비용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요양병원의 소유의 복지용구 외)
▶ 특수활동비, 특별 교육비(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교육일 때)
2.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금지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에 의해 재가급여,시설급여를 함께 받게된 수급자는 가능하다
▶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2가지를 받을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동일시간에 2가지 받을수 있다.
3.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이용시 월 한도액에서 차감
- 복지용구 구입비는 별도 160만원 지원
▶ 요양등급 시설급여 (1일당 비용)
-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급여 차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이용시 급여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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