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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월 한도액,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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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국가지원혜택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 간병 투게더 ]

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가 결정됩니다.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시설급여 중에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월 한도액에서 이용금액 차감)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이 초과하면,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1. 장기요양급여 제외 (개인 부담)

▶ 식사재료비 (요양기관, 시설에 따라 다름)

▶ 상급 침실 이용비용 (요양기관, 시설 이용시)

▶ 미용, 이발 비용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요양병원의 소유의 복지용구 외)

▶ 특수활동비, 특별 교육비(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교육일 때)

2.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금지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에 의해 재가급여,시설급여를 함께 받게된 수급자는 가능하다

▶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2가지를 받을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동일시간에 2가지 받을수 있다.

3.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이용시 월 한도액에서 차감

- 복지용구 구입비는 별도 160만원 지원

▶ 요양등급 시설급여 (1일당 비용)

-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급여 차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이용시 급여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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