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본인부담금
장애등급 신청 후, 병원 퇴원할 때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간병 투게더 ] 가족이 뇌출혈,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항상 퇴원을 생각하십니다. 환자분이 퇴원하시기, 1달전에는 "활동지원급여 사전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시면, 장애정도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세부내용참조) - 1시간당 13,500~20,250원 차감 - 1일 8시간 이내 (최대 8시간) ▶ 방문목욕 - 1시간당 67,150원 차감 (방문목욕) - 1시간당 74,470원 차감 (이동 목욕차량) - 주 1회만 가능 (특별 상황 추가 가능) ▶ 방..
[장애등급] 심사 자료들(수정바델지수, 활동지원 자료 등)
장애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나씩 알아보세요 [간병 투게더] 1. 장애등급 신청하기 전, 담당 의사가 장애진단/평가를 합니다. 2. 보호자는 장애등급을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이 결정 됩니다. 3. 퇴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면, 방문조사원(국민연금)이 장애정도를 파악합니다. 4.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결정됩니다. 활동지원 급여에 따라,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수정바델지수 점수 (MBI, Modified Bathel Index) ▶ 전문의 작성 2. 장애 소견서(관절장애, 상하지장애, 뇌병변장애) ▶ 전문의 작성 3.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 조사항목 및 점수산정 ▶ 방문조사원이 작성(국민연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