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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혜택(장애등급,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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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간병 함께하겠습니다

간병용품 세트

[간병 투게더]

갑작스러운 뇌졸중에

병원비 걱정까지

보호자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실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하지만,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대상여부

확인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의료비 지원대상

▶ 대상질환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재산기준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2.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지원제외항목 차감)

▶ 지원상한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 개별심사 :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 지원상한 일수 : 입원+외래 일수의 합이 180일 이내

3. 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

▶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도수,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등)

▶ 국가,지자체,민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4. 의료비 지원신청

▶ 신청방법 : 본인, 대리인이 건강보험지사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입원 중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7일 전까지 신청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은 입원중 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아래 참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 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2019년 기준표 (2019.1.14 이후) 2019년 기준표 (2019.1.14 이후) 테이블 소득등급구분 가구원수 월소득액 직장 보험료 지역 보험료 혼합 보험료 의료비부담수준 일반 개별심사대상 기준중위소득50%이하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신청

구비서류 체크 하기

 

팝업

 

www.nhis.or.kr

신청서 양식

(파일첨부 2개)

재난적+의료비+신청(퇴원후+본인신청).zip
0.71MB
재난적+의료비+신청(입원중+신청).zip
0.63MB

 

[별첨] 입원 중 신청 (요양기관 지불보증)

[별첨] 퇴원 후, 본인 신청서식

힘내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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